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무자 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발주 관련 유의사항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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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-04-22 13:21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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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무자 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발주 관련 유의사항 알림
(2020.5.27 실행)
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의 개정(2020.5.27.시행)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의 의무 주체가 기존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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